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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02 :: 모욕죄
  2. 2016.06.02 :: 명예훼손죄
  3. 2016.06.02 :: 폭행죄
  4. 2016.06.02 :: 절도
  5. 2016.06.02 :: 정범 및 공범론
  6. 2016.06.02 :: 미수범
  7. 2016.04.15 :: 책임론
  8. 2016.04.15 :: 위법성론
  9. 2016.04.15 :: 구성요건적 착오
  10. 2016.04.15 :: 고의
형법 2016. 6. 2. 12:48

모욕죄

형법 제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고소] 1 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의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요건

(1)   공연성: 명예훼손과 동일(전파가능성)

<사례> 83도49

(2)   모욕: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

<사례>

-       81도2280

-       90도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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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16. 6. 2. 12:47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명예훼손]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요건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판례는 전파가능성설의 입장임)

<사례>

-       99도5622.

-       83도2222

-       85도431

-       99도4579

-       83도2190

-       83도891

(2)   사실의 적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의미

<사례>

-       94도1770

-       88도1397

2.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위법성의 조각]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취지: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조화, 조정하기 위한 규정

(2)   요건

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일 것 (3071)

나.   공익성: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사례> 88도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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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형법 제260[폭행]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상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폭행의 개념: 형법 제 260조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

(1)   최광의의 폭행: 사람, 물건 등 대상 불문. 일체의 유형력 행사

(2)   광의의 폭행: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행사 (: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등의 폭행)

(3)   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 폭행죄, 특수공무원폭행죄의 폭행)

(4)   최협의의 폭행: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 강도죄, 강간죄의 폭행 등)

2.     협의의 폭행의 구체적 사례

(1)   안수기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2)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아니하므로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인 것이다.

(3)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단순히 눈을 부릅뜨고 이 시XX, 가면 될 것 아니냐이라고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데 그칠 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추조건: 반의사 불벌죄

(1)   개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       협박죄

-       명예훼손죄

-       과실치상죄

(3)   비교: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       해당범죄(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4.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가.   단체: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결합체

(: 조직폭력의 조직, 법인, 노조, 정당, 사회단체 등)

나.   다중: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체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   위험한 물건: , , 삽 날 길이 21츠의 야전 삽, 면도칼, 파리약 유리병, 드라이버, 가위, 곡괭이 자루, 시멘트 벽돌, 마요네즈 병, 자동차

-       식칼: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

-       당구 큐대: 직접 폭행에 이용한 경우(위험한 물건에 해당)

<비교>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

나.   휴대: 몸에 지니고 있는 경우

-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진 경우

-       범행현장에서 과도를 집어들어 호주머니에 넣은 경우

(범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모른 경우에도 본죄 성립)

다.   소추조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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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형법 제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객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       공동점유: 재물의 타인성 인정

-       타인소유 자기 점유의 물건(횡령죄)

<사례> 타인의 소유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       재물: 경제적 교환가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애인의 사진, 무효인 약속어음, 임감증명서 등도 재물이 될 수 있다.

-       금제품: 절대적 금제품(소유자체가 금지: 위조통화 등) / 상대적 금제품(점유가 금지: 총포, 마약 등)

-       판례: 모두 몰수되기 전까지는 재물서 인정

-       불법원인급여: 재물성 인정

2.     행위: “절취실행의 착수시기가 중요

가.   실행의 착수시기 :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거나 목적물을 물색한 때

나.   사례

-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 나온 경우 실행의 착수 인정

-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 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절취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손잡이를 당기던 중 체포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 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 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범인들이 함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 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하여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잡힌 경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3.     죄수관계: 불가벌적 사후행위

가.   의의: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가 된 이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된다.

 

 

나.   사례:

-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수반한 당연의 결과라 하여 절도 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역직원으로부터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음에 있어서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사기죄로 평가할 만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마를 절취하여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보호법익과는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에 포괄 흡수된다고 볼 수 없고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4.     특수절도

형법 제331[특수절도]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의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가.   세부유형

(1)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

-       실행의 착수시기: 손괴하기 시작한 때

<사례>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2)   흉기휴대절도

(3)   합동절도

5.     사용절도

가.   의의: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 (: 읽어보고 돌려주기 위하여 책을 절취한 경우)

나.   효과: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요소를 결하여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 그 객체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일 때에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처벌한다.

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6.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가.   적용범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강도죄, 손괴죄는 미 적용)

<상식> 친족(민법 제777):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혈족(민법 제768):

n  직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n  방계혈족: 자기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형제 자매 및 그 직계비속

인척(민법 제769):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나.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

(1)   소유자 점유가 모두 존재할 것

(2)   행위시에만 존재하면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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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및 공범론

1.     범죄참가형태

(가) 정범

1)     직접정범: 행위자 자신이 범죄를 직접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

-       1인이 혼자 단독으로 범행: 단독정범

-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 공동정범

-       수인의 단독범이 병존하는 형태: 동시범

2)     간접정범: 행위자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실행

 

(나) 공범

1)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

2)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

2.     간접정범

<형법 제34> 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를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개념

-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

-       이용자가 동물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생명 없는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정범이 성립한다. (: 사람을 갑자기 밀어 넘어뜨려 넘어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게 한 경우 손괴죄의 직접정범)

(2)   사례

-     86도2395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

-       95도1706

3.     공동정범

<형법 제30>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가) 성립요건

-       공동실행의 의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수립한 범행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공모, 없으면 동시범)

<사례> 2002도7477

-       공동의 실행행위: 전체적인 공동의 범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참가자들이 분업적 공동작업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 실행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 범죄수행에 불가결한 행위라면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의 범위 외에 행위일 지라도 공동의 실행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사례> 85도2411

<비교> 공모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한 후에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경우에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

4.     동시범

<형법 제19>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5.     교사범

<형법 제31>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가)  개념: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

<사례>

-       91도542

6.     종범(방조범)

<형법 제32>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가) 개념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정범의 범행실행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 주는 실행행위 이외의 원조행위를 말한다.

(나) 사례

-       96도 2427

-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며 그로 하여금 무면허 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       웨이터인 피고인들은 손님들을 단순히 출입구로 안내하였을 뿐 미성년자인 여부의 판단과 출입허용 여부는 2층 출입구에서 주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위 안내 행위가 곧 미성년자를 클럽에 출입 시킨 행위 또는 그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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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1.     범죄실현의 단계

범죄결심 예비, 음모 실행의 착수 미수 종료

                                                → 기수 종료

2.     미수범

가.   의의(형법 제25)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

-       미수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 각칙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나.   성립요건

(1)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기수의 고의)

(2)   실행의 착수(★) – 범죄를 실행해야 처벌 가능

(3)   범죄의 미완성

다.   미수범의 종류

(1)   장애미수: 실행의 착수시기 실행하였으나 실패한 것

(2)   중지미수: 자의성 판단 기준 실행 도중 스스로 중지한 것 (필요적 감면)

(3)   불능미수: 위험성 판단 기준 절대로 결과가 일어날 수 없는 행위

   (ex) 설탕 먹여서 사람 죽이기

3.     실행의 착수(사례)

가.   절도죄

-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을 가지고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 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다가 체포된 경우 (실행의 착수: 인정 X)

-       자동차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을 가지고 손전등과 노끈을 소지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에 체포된 경우 (실행의 착수: 인정 O)

-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집의 담을 넘은 경우 (실행의 착수: 인정 O)

나.   주거침입죄

-       2008도1464

-       문이 열려있으면 들어가서 절도할 생각으로 다세대 주택의 모든 문을 열어보았으나 모두 잠겨있어 절취하지 못한 경우(실행의 착수: O)

다.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

-       90도607 (미수범 성립 X)

-       99도5187 (미수범 성립 O)

라.   살인죄

-       85도2773 (미수범 성립 O)

4.     중지미수

(가) 의의(형법 제26)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자의성: 행위자 스스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했을 것

(나) 자의성 판단기준

-       객관설: 외부적 사정 & 내부적 동기

-       주관설: 후회, 동정, 연민 등 윤리적 동기

-       Frank의 공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치 않아서

-       절충설: 사회일반의 경험상 강제적 장애사유로 인하여 타율적으로 중지한 경우가 장애미수이고, 이러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때에는 중지미수(판례)

(다) 구체적 사례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 (자의성: X) – 장애미수

-       범행 당일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현장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자의성: X)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경우(자의성: X)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경우(자의성: O)

5.     불능미수

(가) 의의(형법 제27)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불능범&불능미수의 구별

-       불능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       불능미수

(나) 위험성 판단 기준

-       구객관설

-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설

-       구체적 위험설(신객관설)

-       추상적 위험설

-       주관설

-       인상설

(다) 구체적 사례

-       향정신서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히로뽕제조를 위하여 그 원료인 염산에 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히로뽕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위험성: O)

-       피고인이 주민을 살해할 목적으로 마을 우물에 농약(스미치온)을 뿌렸으나 심한 악취로 인하여 마시기 어렵고 치사량에 미달하여 사람을 살해하기 불가능 했던 경우 (위험성: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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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16. 4. 15. 01:24

책임론

1.     이론

가.   의의

규범이 요구한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 한 것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

나.   위법과의 관계

-       위법성: 전체 법질서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 (행위자의 특수성은 고려X)

-       책임: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판단 (따라서 행위자의 특수성 고려O)

다.   책임주의

책임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량도 책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라.   책임능력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 할 수 있는 통찰 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조종 능력을 말한다.

2.     책임무능력자

가.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 9]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판단기준: 호적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다른 증거에 의해 실제 연령 입증이 가능

(2)   효과:

-       벌하지 아니한다.” 책임 조각

-       절대적 책임 무능력자(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인에 못지않은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을 갖고 행위 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

(3)   소년법의 특별규정:

-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촉법소년) - 보호처분

-       14세 이상 ~ 19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범죄소년/소년범) - 형벌 또는 보호처분

-       10세 이상 ~ 19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우범소년) – 보호처분

나.   심신상실자

[형법 제 10 1]

-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

(2)   심신 장애의 범위: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알코올, 약물중독, 치매, 중등의 충동 장애, 지능 박약 등

<사례>

-       91도636

-       83도1897

-       90도1328

3.     한정책임능력자

가.   심신미약자

[형법 제10 2]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1)   의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

         책임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의 중간이 아니라 책임능력자임

(2)   효과: 필요적 감경,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음.

<사례>

-       83도3007

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3]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

(2)   유형

n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       96도857

n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       92도999

다.   농아자

[형법 제11]

-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1)   의의: 청각과 발음 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자

(2)   효과: 필요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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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론

형법 제 20[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1[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2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3[자구행위]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4[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     정당방위(형법 제21)

가.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국가적, 사회적 법익은 X(통설)

(2)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인간의 행위일 것 (고의 과실 불문)

-       침해의 현재성 : 현재의 침해란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방금 막 개시되었거나, 아직도 개시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불가) ex) 싸우다가 져서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살인한 사례

-       현재성의 판단 기준: 방위 행위시, 침해 행위시

-       침해의 부당성

(3)   방위 행위

(4)   상당한 이유

-       필요성: 적합성, 보충성, 최소 침해, 균형성

-       사회윤리적 제한: 극히 경미한 침해

Ex)피고인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가 밤 18개를 주어 포대에 담는 것을 보고 상해를 가한 경우/ 손톱 깎기 칼로 1cm의 상해를 입고 20cm 칼로 복부를 찌른 경우

나.   법적 효과: 위법성 조각,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관련 사례

(1)   73 2401 (명예)

(2)   2003도 3606 (명예훼손)

(3)   92 1329 (과잉 방어)

(4)   83 3090 (서로 싸운 것이므로 정당방위 성립 불가)

(5)   68도370 (정당방위 허용)

(6)   99도3377

(7)   98도138

(8)   2001도1089

2.     긴급피난

가.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   현재의 위난: 사람 및 동물의 행위

-       자초위난: 강간범 손가락 절단 사례(긴급피난 부정)

(3)   상당한 이유

나.   사례

-       85도221

3.     피해자의 승낙

가.   사례

-       92도2345

4.     정당행위

(가) 법령에 의한 행위

-       2001도6468

-       99헌마481

(나) 업무로 인한 행위

-       의사의 치료 행위(판례)

-       피해자의 승낙

-       구성요건해당성 조각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96도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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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착오[김1] 

[형법 제 15]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도리어 예외적인 현상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은 인식한 사실과 고의적 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하면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책임을 부담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의 제기>

피고인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병사 B에게 명중되어 B가 사망한 경우(대법원 1975.4.22. 75727)

2.     종류

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나.   추상적 사실의 착오

다.   객체의 착오

라.   방법의 착오

3.     학설

<기초개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실체적 경합(형법 제 37)

가.   구체적 부합설[김2]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김3] : 고의 기수 성립

-       방법의 착오[김4] : 인식한 사실의 미수 + 발생한 사실의 과실 / 상상적 경합범 처리

(2)   추상적 사실의 착오[김5] : 인식한 사실의 미수 + 발생한 사실의 과실 / 상상적 경합범 처리

나.   법정적 부합설(판례)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고의 기수 성립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인식한 사실의 미수 + 발생한 사실의 과실 / 상상적 경합범 처리

<사례>

1)     83도2813

2)     87도1745


 [김1]처음에 의도한 범죄와 발생한 범죄 사이의 불이치가 일어날 경우 착오라 한다.

 [김2]객체의 착오만 고의로 인정, 방법의 착오는 미수와 과실범으로 인정한다.

 [김3]A를 살해 목적으로 살해 했으나 B가 살해됨

(객체의 문제)

 [김4]A를 살해 목적으로 총을 쐈으나 실수로 B가 살해됨. (행위의 문제)

 [김5]A라는 죄를 하려 했으나 A가 아닌 B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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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1.     의의: 객관적 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

2.     요소: 지적 요소 + 의지적 요소 (두부판 사례: 범죄라는 인식을 못할 때 성립 불가)

3.     고의의 종류

가.   확정적 고의

나.   불확정적 고의

(1)   미필적 고의: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

-       주 교사(선생) 사건: 피해자를 아파트에 유인하여 양 손과 손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양 손목을 묶은 노끈을 창틀에 박힌 시멘트 못에, 양 발목을 묶은 노끈은 방문손잡이에 각각 잡아매고 얼굴에 모포를 씌워 감금한 후 수차례 아파트를 출입하다가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이미 탈진상태에 이르러 박카스를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버릴 정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 씌어 놓고 그냥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냥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나온 사건

-       대구지하철 참사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도과사건

(2)   택일적 고의

(3)   개괄적 고의

-       A는 지능이 모자라는 자신의 부인에게 B젖을 달라는 등의 심한 희롱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B를 살해하기 위하여 돌로 머리를 강타하였다. 이에 B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A B가 죽은 것으로 알고 사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파묻자 B는 질식사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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