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016. 4. 15. 01:22

구성요건적 착오[김1] 

[형법 제 15]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도리어 예외적인 현상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은 인식한 사실과 고의적 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하면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책임을 부담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의 제기>

피고인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병사 B에게 명중되어 B가 사망한 경우(대법원 1975.4.22. 75727)

2.     종류

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나.   추상적 사실의 착오

다.   객체의 착오

라.   방법의 착오

3.     학설

<기초개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실체적 경합(형법 제 37)

가.   구체적 부합설[김2]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김3] : 고의 기수 성립

-       방법의 착오[김4] : 인식한 사실의 미수 + 발생한 사실의 과실 / 상상적 경합범 처리

(2)   추상적 사실의 착오[김5] : 인식한 사실의 미수 + 발생한 사실의 과실 / 상상적 경합범 처리

나.   법정적 부합설(판례)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고의 기수 성립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인식한 사실의 미수 + 발생한 사실의 과실 / 상상적 경합범 처리

<사례>

1)     83도2813

2)     87도1745


 [김1]처음에 의도한 범죄와 발생한 범죄 사이의 불이치가 일어날 경우 착오라 한다.

 [김2]객체의 착오만 고의로 인정, 방법의 착오는 미수와 과실범으로 인정한다.

 [김3]A를 살해 목적으로 살해 했으나 B가 살해됨

(객체의 문제)

 [김4]A를 살해 목적으로 총을 쐈으나 실수로 B가 살해됨. (행위의 문제)

 [김5]A라는 죄를 하려 했으나 A가 아닌 B죄를 저지름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책임론  (0) 2016.04.15
위법성론  (0) 2016.04.15
고의  (0) 2016.04.15
구성요건  (0) 2016.04.15
범죄 성립 요건  (0) 2016.04.15
posted by 천마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