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 1 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의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요건
(1)
공연성: 명예훼손과 동일(전파가능성)
<사례> 83도49
(2)
모욕: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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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도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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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