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016. 6. 2. 11:47

정범 및 공범론

1.     범죄참가형태

(가) 정범

1)     직접정범: 행위자 자신이 범죄를 직접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

-       1인이 혼자 단독으로 범행: 단독정범

-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 공동정범

-       수인의 단독범이 병존하는 형태: 동시범

2)     간접정범: 행위자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실행

 

(나) 공범

1)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

2)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

2.     간접정범

<형법 제34> 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를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개념

-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

-       이용자가 동물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생명 없는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정범이 성립한다. (: 사람을 갑자기 밀어 넘어뜨려 넘어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게 한 경우 손괴죄의 직접정범)

(2)   사례

-     86도2395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

-       95도1706

3.     공동정범

<형법 제30>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가) 성립요건

-       공동실행의 의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수립한 범행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공모, 없으면 동시범)

<사례> 2002도7477

-       공동의 실행행위: 전체적인 공동의 범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참가자들이 분업적 공동작업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 실행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 범죄수행에 불가결한 행위라면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의 범위 외에 행위일 지라도 공동의 실행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사례> 85도2411

<비교> 공모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한 후에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경우에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

4.     동시범

<형법 제19>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5.     교사범

<형법 제31>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가)  개념: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

<사례>

-       91도542

6.     종범(방조범)

<형법 제32>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가) 개념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정범의 범행실행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 주는 실행행위 이외의 원조행위를 말한다.

(나) 사례

-       96도 2427

-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며 그로 하여금 무면허 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       웨이터인 피고인들은 손님들을 단순히 출입구로 안내하였을 뿐 미성년자인 여부의 판단과 출입허용 여부는 2층 출입구에서 주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위 안내 행위가 곧 미성년자를 클럽에 출입 시킨 행위 또는 그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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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마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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