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016. 4. 15. 01:24

책임론

1.     이론

가.   의의

규범이 요구한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 한 것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

나.   위법과의 관계

-       위법성: 전체 법질서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 (행위자의 특수성은 고려X)

-       책임: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판단 (따라서 행위자의 특수성 고려O)

다.   책임주의

책임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량도 책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라.   책임능력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 할 수 있는 통찰 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조종 능력을 말한다.

2.     책임무능력자

가.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 9]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판단기준: 호적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다른 증거에 의해 실제 연령 입증이 가능

(2)   효과:

-       벌하지 아니한다.” 책임 조각

-       절대적 책임 무능력자(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인에 못지않은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을 갖고 행위 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

(3)   소년법의 특별규정:

-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촉법소년) - 보호처분

-       14세 이상 ~ 19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범죄소년/소년범) - 형벌 또는 보호처분

-       10세 이상 ~ 19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우범소년) – 보호처분

나.   심신상실자

[형법 제 10 1]

-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

(2)   심신 장애의 범위: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알코올, 약물중독, 치매, 중등의 충동 장애, 지능 박약 등

<사례>

-       91도636

-       83도1897

-       90도1328

3.     한정책임능력자

가.   심신미약자

[형법 제10 2]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1)   의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

         책임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의 중간이 아니라 책임능력자임

(2)   효과: 필요적 감경,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음.

<사례>

-       83도3007

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3]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

(2)   유형

n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       96도857

n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       92도999

다.   농아자

[형법 제11]

-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1)   의의: 청각과 발음 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자

(2)   효과: 필요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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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마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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