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론
1. 이론
가. 의의
규범이 요구한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 한 것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
나. 위법과의 관계
- 위법성: 전체 법질서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 (행위자의 특수성은 고려X)
- 책임: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판단 (따라서 행위자의 특수성 고려O)
다. 책임주의
책임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량도 책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라. 책임능력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 할 수 있는 통찰 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조종 능력을 말한다.
2. 책임무능력자
가.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 9조]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판단기준: 호적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다른 증거에 의해 실제 연령 입증이 가능
(2) 효과:
- “벌하지 아니한다.” 책임 조각
- 절대적 책임 무능력자(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인에 못지않은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을 갖고 행위 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
(3) 소년법의 특별규정:
-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촉법소년) - 보호처분
- 14세 이상 ~ 19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범죄소년/소년범) - 형벌 또는 보호처분
- 10세 이상 ~ 19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우범소년) – 보호처분
나. 심신상실자
[형법 제 10조 1항]
-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
(2) 심신 장애의 범위: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알코올, 약물중독, 치매, 중등의 충동 장애, 지능 박약 등
<사례>
- 91도636
- 83도1897
- 90도1328
3. 한정책임능력자
가.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2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1) 의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
책임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의 중간이 아니라 책임능력자임
(2) 효과: 필요적 감경,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음.
<사례>
- 83도3007
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 3항]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
(2) 유형
n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 96도857
n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 92도999
다. 농아자
[형법 제11조]
-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1) 의의: 청각과 발음 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자
(2) 효과: 필요적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