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016. 6. 2. 12:47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명예훼손]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요건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판례는 전파가능성설의 입장임)

<사례>

-       99도5622.

-       83도2222

-       85도431

-       99도4579

-       83도2190

-       83도891

(2)   사실의 적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의미

<사례>

-       94도1770

-       88도1397

2.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위법성의 조각]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취지: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조화, 조정하기 위한 규정

(2)   요건

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일 것 (3071)

나.   공익성: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사례> 88도899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욕죄  (0) 2016.06.02
폭행죄  (0) 2016.06.02
절도  (0) 2016.06.02
정범 및 공범론  (0) 2016.06.02
미수범  (0) 2016.06.02
posted by 천마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