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016. 6. 2. 11:50

절도

형법 제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객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       공동점유: 재물의 타인성 인정

-       타인소유 자기 점유의 물건(횡령죄)

<사례> 타인의 소유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       재물: 경제적 교환가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애인의 사진, 무효인 약속어음, 임감증명서 등도 재물이 될 수 있다.

-       금제품: 절대적 금제품(소유자체가 금지: 위조통화 등) / 상대적 금제품(점유가 금지: 총포, 마약 등)

-       판례: 모두 몰수되기 전까지는 재물서 인정

-       불법원인급여: 재물성 인정

2.     행위: “절취실행의 착수시기가 중요

가.   실행의 착수시기 :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거나 목적물을 물색한 때

나.   사례

-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 나온 경우 실행의 착수 인정

-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 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절취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손잡이를 당기던 중 체포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 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 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범인들이 함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 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하여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잡힌 경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3.     죄수관계: 불가벌적 사후행위

가.   의의: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가 된 이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된다.

 

 

나.   사례:

-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수반한 당연의 결과라 하여 절도 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역직원으로부터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음에 있어서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사기죄로 평가할 만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마를 절취하여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보호법익과는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에 포괄 흡수된다고 볼 수 없고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4.     특수절도

형법 제331[특수절도]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의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가.   세부유형

(1)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

-       실행의 착수시기: 손괴하기 시작한 때

<사례>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2)   흉기휴대절도

(3)   합동절도

5.     사용절도

가.   의의: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 (: 읽어보고 돌려주기 위하여 책을 절취한 경우)

나.   효과: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요소를 결하여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 그 객체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일 때에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처벌한다.

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6.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가.   적용범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강도죄, 손괴죄는 미 적용)

<상식> 친족(민법 제777):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혈족(민법 제768):

n  직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n  방계혈족: 자기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형제 자매 및 그 직계비속

인척(민법 제769):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나.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

(1)   소유자 점유가 모두 존재할 것

(2)   행위시에만 존재하면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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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천마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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