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객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 공동점유: 재물의 타인성 인정
- 타인소유 자기 점유의 물건(횡령죄)
<사례> 타인의 소유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 재물: 경제적 교환가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애인의 사진, 무효인 약속어음, 임감증명서 등도 재물이 될 수 있다.
- 금제품: 절대적 금제품(소유자체가 금지: 위조통화 등) / 상대적 금제품(점유가 금지: 총포, 마약 등)
- 판례: 모두 몰수되기 전까지는 재물서 인정
- 불법원인급여: 재물성 인정
2. 행위: “절취” 실행의 착수시기가 중요
가. 실행의 착수시기 :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거나 목적물을 물색한 때
나. 사례
-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 나온 경우 실행의 착수 인정
-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 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절취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손잡이를 당기던 중 체포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 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 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범인들이 함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 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하여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잡힌 경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3. 죄수관계: 불가벌적 사후행위
가. 의의: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가 된 이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된다.
나. 사례:
-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수반한 당연의 결과라 하여 절도 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역직원으로부터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음에 있어서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사기죄로 평가할 만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마를 절취하여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보호법익과는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에 포괄 흡수된다고 볼 수 없고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4.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의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가. 세부유형
(1)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
- 실행의 착수시기: 손괴하기 시작한 때
<사례>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2) 흉기휴대절도
(3) 합동절도
5. 사용절도
가. 의의: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 (예: 읽어보고 돌려주기 위하여 책을 절취한 경우)
나. 효과: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요소를 결하여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단, 그 객체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일 때에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처벌한다.
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6.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가. 적용범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강도죄, 손괴죄는 미 적용)
<상식> 친족(민법 제777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혈족(민법 제768조):
n 직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n 방계혈족: 자기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형제 자매 및 그 직계비속
인척(민법 제769조):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나.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
(1) 소유자 점유가 모두 존재할 것
(2) 행위시에만 존재하면 적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