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5조]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도리어 예외적인 현상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은 인식한 사실과 고의적 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하면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책임을 부담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의 제기>
피고인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병사 B에게 명중되어 B가 사망한 경우(대법원 1975.4.22. 75도727)
2. 종류
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나. 추상적 사실의 착오
다. 객체의 착오
라. 방법의 착오
3. 학설
<기초개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실체적 경합(형법 제 37조)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방법의 착오[김4] : 인식한 사실의 미수 + 발생한 사실의 과실 / 상상적 경합범 처리
(2) 추상적 사실의 착오[김5] : 인식한 사실의 미수 + 발생한 사실의 과실 / 상상적 경합범 처리
나. 법정적 부합설(판례)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고의 기수 성립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인식한 사실의 미수 + 발생한 사실의 과실 / 상상적 경합범 처리
<사례>
1) 83도2813
2) 87도1745
[김1]처음에 의도한 범죄와 발생한 범죄 사이의 불이치가 일어날 경우 착오라 한다.
[김2]객체의 착오만 고의로 인정, 방법의 착오는 미수와 과실범으로 인정한다.
[김4]A를 살해 목적으로 총을 쐈으나 실수로 B가 살해됨. (행위의 문제)
[김5]A라는 죄를 하려 했으나 A가 아닌 B죄를 저지름
● 고의
1. 의의: 객관적 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
2. 요소: 지적 요소 + 의지적 요소 (두부판 사례: 범죄라는 인식을 못할 때 성립 불가)
3. 고의의 종류
가. 확정적 고의
나. 불확정적 고의
(1) 미필적 고의: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
- 주 교사(선생) 사건: 피해자를 아파트에 유인하여 양 손과 손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양 손목을 묶은 노끈을 창틀에 박힌 시멘트 못에, 양 발목을 묶은 노끈은 방문손잡이에 각각 잡아매고 얼굴에 모포를 씌워 감금한 후 수차례 아파트를 출입하다가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이미 탈진상태에 이르러 박카스를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버릴 정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 씌어 놓고 그냥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냥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나온 사건
- 대구지하철 참사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도과사건
(2) 택일적 고의
(3) 개괄적 고의
- A는 지능이 모자라는 자신의 부인에게 B가 “젖을 달라”는 등의 심한 희롱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B를 살해하기 위하여 돌로 머리를 강타하였다. 이에 B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A는 B가 죽은 것으로 알고 사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파묻자 B는 질식사 하고 말았다.
구성요건
1. 구성요건의 의의: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2. 구성요건 해당성: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하는 성질
3. 객관적구성요건 요소: 행위,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인과관계
4. 주관적구성요건 요소: 고의, 과실, 목적
5.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설 –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가. 인과관계 긍정 사례
(1) 복부 1회 강타 -> 장파열 -> (의사의 수술 지연) -> 사망
(2) 야간 오토바이 충격 -> 피해자 전도 -> 타이탄 트럭 역과 -> 사망
(3) 일산화탄소 중독 -> 입원 -> 퇴원 -> 사망
(4) 11세 어린이 -> 기어 1단 -> 시동 정지 -> 시동 -> 페달 가속 ->사고 (아버지 책임)
나. 인과관계 부정 사례
(1) 강간 -> 피해자 귀가 -> 음독자살
(2) 피해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 택시: 충격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