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문 즉, 반복문을 이용해 직삼각형, 정삼각형을 만드는 예제이다.
실행 예 )
일단, 반복문 한개를 쓰는 것과 중첩해서 쓰는 방법이 있다.
먼저 이 글에서는 중첩해서 만들것이다. 여기서 왜 한개를 쓰는 건 안 쓰냐고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보통 중첩해서 하는게 편하고 대중화 되어 있으므로 중첩해서 쓸 것이다.
한개를 이용해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반복문과 조건문을 잘 활용하면 만들 수 있다.
각설하고 우선 정삼각형을 만들기전에 직사각형을 만들면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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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런 모양을 내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은 공백과 별 그리고 띄워쓰기를 유용하게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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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론
1. 이론
가. 의의
규범이 요구한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 한 것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
나. 위법과의 관계
- 위법성: 전체 법질서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 (행위자의 특수성은 고려X)
- 책임: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판단 (따라서 행위자의 특수성 고려O)
다. 책임주의
책임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량도 책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라. 책임능력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 할 수 있는 통찰 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조종 능력을 말한다.
2. 책임무능력자
가.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 9조]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판단기준: 호적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다른 증거에 의해 실제 연령 입증이 가능
(2) 효과:
- “벌하지 아니한다.” 책임 조각
- 절대적 책임 무능력자(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인에 못지않은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을 갖고 행위 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
(3) 소년법의 특별규정:
-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촉법소년) - 보호처분
- 14세 이상 ~ 19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범죄소년/소년범) - 형벌 또는 보호처분
- 10세 이상 ~ 19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우범소년) – 보호처분
나. 심신상실자
[형법 제 10조 1항]
-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
(2) 심신 장애의 범위: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알코올, 약물중독, 치매, 중등의 충동 장애, 지능 박약 등
<사례>
- 91도636
- 83도1897
- 90도1328
3. 한정책임능력자
가.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2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1) 의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
책임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의 중간이 아니라 책임능력자임
(2) 효과: 필요적 감경,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음.
<사례>
- 83도3007
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 3항]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
(2) 유형
n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 96도857
n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 92도999
다. 농아자
[형법 제11조]
-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1) 의의: 청각과 발음 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자
(2) 효과: 필요적 감경
● 위법성론
형법 제 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2조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3조 [자구행위]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 정당방위(형법 제21조)
가.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국가적, 사회적 법익은 X(통설)
(2)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인간의 행위일 것 (고의 과실 불문)
- 침해의 현재성 : 현재의 침해란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방금 막 개시되었거나, 아직도 개시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불가) ex) 싸우다가 져서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살인한 사례
- “현재성”의 판단 기준: 방위 행위시, 침해 행위시
- 침해의 부당성
(3) 방위 행위
(4) 상당한 이유
- 필요성: 적합성, 보충성, 최소 침해, 균형성
- 사회윤리적 제한: 극히 경미한 침해
Ex)피고인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가 밤 18개를 주어 포대에 담는 것을 보고 상해를 가한 경우/ 손톱 깎기 칼로 1cm의 상해를 입고 20cm 칼로 복부를 찌른 경우
나. 법적 효과: 위법성 조각,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관련 사례
(1) 73도 2401 (명예)
(2) 2003도 3606 (명예훼손)
(3) 92도 1329 (과잉 방어)
(4) 83도 3090 (서로 싸운 것이므로 정당방위 성립 불가)
(5) 68도370 (정당방위 허용)
(6) 99도3377
(7) 98도138
(8) 2001도1089
2. 긴급피난
가.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 현재의 위난: 사람 및 동물의 행위
- 자초위난: 강간범 손가락 절단 사례(긴급피난 부정)
(3) 상당한 이유
나. 사례
- 85도221
3. 피해자의 승낙
가. 사례
- 92도2345
4. 정당행위
(가) 법령에 의한 행위
- 99헌마481
(나) 업무로 인한 행위
- 의사의 치료 행위(판례)
- 피해자의 승낙
- 구성요건해당성 조각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96도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