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요건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판례는 전파가능성설의 입장임)
<사례>
- 99도5622.
- 83도2222
- 85도431
- 99도4579
- 83도2190
- 83도891
(2) 사실의 적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의미
<사례>
- 94도1770
- 88도1397
2.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취지: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조화, 조정하기 위한 규정
(2) 요건
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일 것 (제 307조 1항)
나. 공익성: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사례> 88도899
●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상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폭행의 개념: 형법 제 260조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
(1) 최광의의 폭행: 사람, 물건 등 대상 불문. 일체의 유형력 행사
(2) 광의의 폭행: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행사 (예: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등의 폭행)
(3) 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예: 폭행죄, 특수공무원폭행죄의 폭행)
(4) 최협의의 폭행: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예: 강도죄, 강간죄의 폭행 등)
2. 협의의 “폭행”의 구체적 사례
(1) 안수기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2)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아니하므로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인 것이다.
(3)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단순히 눈을 부릅뜨고 “이 시XX아, 가면 될 것 아니냐” 이라고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데 그칠 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추조건: 반의사 불벌죄
(1) 개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 협박죄
- 명예훼손죄
- 과실치상죄
(3) 비교: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 해당범죄(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4.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가. 단체: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결합체
(예: 조직폭력의 조직, 법인, 노조, 정당, 사회단체 등)
나. 다중: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체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 위험한 물건: 총, 검, 삽 날 길이 21츠의 야전 삽, 면도칼, 파리약 유리병, 드라이버, 가위, 곡괭이 자루, 시멘트 벽돌, 마요네즈 병, 자동차
- 식칼: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
- 당구 큐대: 직접 폭행에 이용한 경우(위험한 물건에 해당)
<비교>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
나. 휴대: 몸에 지니고 있는 경우
-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진 경우
- 범행현장에서 과도를 집어들어 호주머니에 넣은 경우
(범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모른 경우에도 본죄 성립)
다. 소추조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님